[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문의 지시없이 간호사들이 환자를 격리하거나 연장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지침 준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한 정신병원 병원장에게 간호사들에 대한 징계와 직무 교육 실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는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
미성년자인 진정인은 지난해 8월 해당 병원에 한달간 입원했는데 과도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이 자해 우려가 있어 보호실에 격리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또 진정인 상태가 안정돼 병실로 돌려보내려 했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특히 진정이 잠든 상태였기에 깨어났을 때 병실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판단해 진정인을 격리하거나 이를 연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격리 시행 후 전문의에게 사후 보고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75조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 측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전문의가 사후 격리·강박 기록지에 서명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위를 파악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은 점에서 병원장에게도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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