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군병원이 환자의 자살충동 관련 진술을 진료기록에 상세히 진술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군병원장에게 의무장교들의 진료기록 작성시 환자의 자살충동 관련 진술을 상세히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현역 장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정신과 전문의는 진정인을 진료하면서 자살 충동이 있다는 취지의 메모를 확인하고도 진료 기록지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민간병원 치료 요청도 거부했다. 진정인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의 자살 충동 관련 발언을 일부 확인했으나 전문가 소견으로 볼 때 진술만으로 자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추후 재검진 과정에서 자살사고가 구체화되거나 지속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진료 후 두 차례 이상 약품 과다복용을 통해 자살을 기도해 외부병원 정신과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군의관의 의무기록은 사고 방지 조치를 위한 대응에 있어 실질적 근거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관련 자가보고서와 민간병원 진료 요청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이는 병원 측이 예방조치를 미흡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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