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의결
구직급여액 산정 범위 3개월→1년…생계 안정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조정되면서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N잡러'가 각 사업으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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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지난 2023년 2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상담을 하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된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해도 미가입자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적용 기준을 보수로 바꾸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정보에 따라 누락된 근로자를 매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이번 제도개선이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의 고용보험 가입도 확대된다.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그간 소정근로시간 기준 고용보험 체계에서는 하나의 활동을 주 15시간 지속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사업주에게 부여된 근로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폐지한다. 그간 사업주는 국세 신고와 별도로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부과를 위한 근로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정부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1년 전 보수'로 범위를 넓힌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은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해고됐을 때 받는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 생계 안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