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발생 사전 차단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포항시는 이달 16일까지 소·돼지·염소 등 지역 내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른 백신 접종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기간 내 구제역 백신 접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접종 대상 가축은 소·돼지·염소·사슴 등이며, 다만 ▲임신 말기(임신 7개월부터 분만 전까지)의 소 ▲4개월령 미만 송아지는 접종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발생 시 가축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포항시는 이번 일제 접종으로 농가 내 면역 수준을 높이고, 지역 내 구제역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접종 기간 동안 접종 여부 점검을 병행한다. 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구제역 발생 시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모든 축산 농가는 접종 대상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빠짐없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