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정당성 인정받으면 트럼프 관세정책 탄력…패소땐 정책 운신 폭 축소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 부과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이익(overwhelming benefit)을 가져왔으며, 국가 안보와 번영에 전례 없는 수준의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이는 미국에 끔찍한 타격(terrible blow)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심리 중인 가운데 나왔다. 새해 초부터 관세 정책의 효용성을 거듭 강조하며, 판결을 앞둔 대법원을 향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압박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 부과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핵심 도구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할 경우,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수조 달러 규모의 환급 소송이 이어지는 등 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현재 국제무역법원(CIT)에는 90개 이상의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무효화 및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소송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에 맞춰 동일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현지 언론과 법조계는 대법원이 이미 작년 11월 5일 구두 변론을 마쳤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Expedited basis)절차를 밟고 있어 이르면 이달, 늦어도 2월 내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 정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패소할 경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하며, 대통령 재량에 의한 무제한적 관세 부과는 사실상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