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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 상고 취하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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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가 책임 인정한 2심에 상고
국감서 지적 나오자 "취하 검토" 밝혀
최종적으로 취하 않고 상고 결정 유지
"법률 해석 오인 있어…기준 명확해야"
유족 대리인 "대법원 조속한 심리 희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0년 발생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 관련 상고 결정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한다. 앞서 법원은 고(故) 속헹씨 사망 사건에 정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후 노동부가 상고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김영훈 장관은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6일 노동부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월 19일 고 속헹(NUON Sokkheng)씨 유가족이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상고하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

노동부 측은 "법원이 국가의 작위의무를 오인해 잘못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대로 확정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국가 작위의무 범위와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고를 취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020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진상규명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노동자 사망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피해 이주여성노동자 유족에 대한 사과 및 보상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20.12.28 pangbin@newspim.com

캄보디아 국적 속헹 씨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지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었다. 고인은 당시 영하 18도 수준의 한파 속 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숙소에서 지냈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 결론대로 유지된다면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건강관리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속헹씨 사업장 외에도 불법적 행위가 발생한 많은 사업장이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2022년 5월 산업재해임을 인정했다. 유족들은 같은 해 9월 국가 상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1심 법원은 정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었지만, 지난 9월 2심 판결은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정부가 해당 사건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은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23조 2항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노동부 등 정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2심 판결에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했다. 노동부는 "법원은 법률 오인을 바탕으로 국가 작위의무를 인정했고, 이를 미이행한 것을 인과관계의 주요 연결고리로 삼아 피해자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기초 근거가 되는 법률 해석에 오인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결정했고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 메이메이(가명,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022년 9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 노동환경 대책촉구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정부 결정은 지난달 열린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상고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상고한 이유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상고 취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국감 이후 상고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정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기숙사 운영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 의무를 노동부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 같은 경우 조사만 나왔다면 금방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검진 등은 국내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알림이 가는 것처럼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당연히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상고 유지 결정이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정부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정책은 정책대로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책 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언급하면서 최종심 판결도 2심과 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다. 국가가 민간 업체나 사업자, 근로자 등 대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국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은 언제 올라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기에 빠른 판단을 해 주면 좋겠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고심해 결정했고, 피해자 유가족도 항소심 판결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 대법원이 조속하게 심리를 마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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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보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정청래 후보,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오는 8월 1일 충청권 첫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와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 전대 열기가 더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9 photo@newspim.com ◆ NBS,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후보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 6%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가 9%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 오마이뉴스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후보 41.6%, 정 후보 37.7%, 송 후보 9.5%였다. 오마이뉴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 뉴스토마토, 정청래 36.9% 김민석 28.0%, 송영길 9.2%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순위로 정 후보가 36.9%였다. 김 후보는 28.0%, 송 후보는 9.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9%로 정 후보 38.9%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송 후보는 11.2%였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맞춰 실시한 2순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3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김 후보가 12.9%, 정 후보 9.0% 순이다. 송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57.9%는 김 후보를 1순위로 꼽았다. 36.9%는 정 후보를 선택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무선 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3순위 선호 후보를 함께 기입하는 방식이다. 먼저 1순위 득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배분한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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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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