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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7:26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7:26

與 반대...농식품부 장관, 거부권 건의 예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이 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기권했다. 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하거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의무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쌀값 보전과 농가 안정을 위해 의무매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의무매입 조항이 쌀 과잉 생산을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27일 "쌀값을 올릴 수 있는 입법을 해야지, 왜 값을 떨어뜨리는 입법을 하려고 하나"라며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폐기됐다.

한편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해대책법에는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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