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인 이상 노동조합, 내달 30일까지 공시 의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운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공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서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이 회계를 공시하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회계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돼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