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1000인 이상 노동조합, 내달 30일까지 공시 의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운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1000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된 조합과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는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공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서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이 회계를 공시하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회계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돼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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