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7일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안정을 위한 입법 조치다.
환율안정 3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올해 1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표현이다. 두 개 법안에 담긴 핵심 조치가 3가지라는 점에서 '3법'으로 불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제도를 도입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이 계좌를 통해 국내 시장에 투자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 주는 비과세 요건이 포함됐다. 다만 당초 법안에는 2026년 1분기 내 해외 주식을 매도해야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용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 헤지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이익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95%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100%로 높여, 해외 자회사에 쌓여 있는 소득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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