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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철도노조 파업 철회 촉구…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1:21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1:31

주요 관서장 참석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 개최
"철도노조, 국민경제·일상생활 볼모로 파업 예고"
"국민의 권리와 편익 침해…사회 통합·안정 저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사 불문 부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철도노조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목적상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예고함으로써 추석을 앞두고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9.13 jsh@newspim.com

이 장관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철도노조는 오직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만을 위해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파업을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물류를 책임지는 사회기반시설이자, 국민의 '발'인 철도가 멈추게 된다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이 겪게 되는 불편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자신들만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책임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면서 "철도노조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행사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데 힘을 합쳐나가는 등 우리 경제사회 한 축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이자 한번 체불하면 또 하게 되는 '중독'과도 같다"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일터에서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것"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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