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대금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
환헷지·해외배당 유턴 유도 세제 대거 도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이 보유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대 100%까지 줄여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 특례가 1년 한시 도입된다.
RIA 도입과 함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파생상품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세제가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RIA 과세 특례와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2025년 세법 개정안' 일부를 포함한 8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등이다.
핵심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회귀'를 유도하는 RIA 제도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로 옮긴 뒤, 이 계좌 안에서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1년 동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매도대금 기준 5000만원까지만 특례가 적용되며, 계좌 안에서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을 잠시 보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양도소득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공제되고,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50%가 각각 공제된다. 공제율은 투자자가 올해 중 해외주식이나 해외주식 대체자산을 순매수한 금액에 따라 조정되며, 구체적 계산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됐다.
RIA 계좌에서의 운용 기간도 중요한 사안이다. 매도대금을 넣은 뒤 1년 이내에 납입 원금(수익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꺼내 쓰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망,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과세 특례는 올해 말까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인 투자자용 환헷지 파생상품 세제 특례도 함께 도입됐다. 거주자가 증권사 등 투자매매업자와 장외파생상품 형태의 선물환 매도 계약을 맺어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환헷지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액은 선물환 매도금액에 보유 일수를 반영해 산정하며,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평가액을 한도로 인정한다. 투자자는 올해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 과세 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RIA와 환헷지 파생상품 세제 특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별도 규정을 두었다.
기업의 해외 이익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1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분배금에 대해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해당 특례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에 한해 적용되며,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배당가능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된다.
다만 차입금으로 외국 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차입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해야 한다. 구체적인 차감액 계산 방식 역시 시행령에 규정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기업의 해외 유보이익을 국내로 유턴시키고,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세 제도도 일부 손질됐다.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중복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 중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올해부터 9세 이상으로 상향되고,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 2030년에는 1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7년생은 2026~2029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어서 이 기간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정 절차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국세기본법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 문서를 포함해,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징수법에는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명시해, 체납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는 장치를 법률에 분명히 담았다.
주류 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저장용기 등의 용량을 세무서장이 사전에 확인하는 '검정'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를 앞으로는 제조자가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신고하는 '신고제'로 바꾼다. 신고 대상은 주류·밑술·술덧 제조자의 제조·저장용기이며, 적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다.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에는 별도의 용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검정제도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만큼 위반에 대한 제재도 조정된다. 미검정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던 과태료는 미신고 용기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고 등으로 부과 사유가 전환된다. 이 같은 주류용기 제도 개편은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용기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맞춰 RIA와 환헷지 파생상품 등 외환시장 안정 관련 세제 지원의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RIA 납입한도와 공제금액 조정 방식,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 산정 방식 등 시장 참여자들이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세부 규정들이 담길 전망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