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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레드(Threads), 왜, 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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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서 출시한 새로운 SNS '스레드(Threads)'.

닷새 만에 가입자 1억명을 돌파했단다. 11일 기준 국내 가입자도 100만명을 넘겼다. 같은 기간 100만명의 사용자들을 끌어 모은 '챗GPT'를 능가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에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까지. 이미 과하다 싶을 만큼 온라인 사회활동 중인 일 인으로서 "왜, 또, 굳이?" 하는 질문부터 나왔다. 지금도 충분히 문제 많은 소셜미디어를 굳이 새로 만들어야 하나 싶지만 그건 대세에 전혀 관계없는 일개 사용자의 생각일 뿐 '트위터의 대항마'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스레드는 승승장구 중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일단 가입해서 구경해보기로 했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스레드 앱을 다운로드해 실행하고 앱 화면 하단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로그인'을 누르면 인스타그램 계정의 프로필이 그대로 복사된다. 강력한 연동이다. 아하, 이거였구나. 월간 20억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배경으로 가입을 받았으니 단숨에 1억명 확보가 가능했구나. 게다가 몇 초 걸리지도 않는다.

스레드는 텍스트 기반으로 트위터와 유사해 보인다. 물론 사진이나 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사진은 비율 제한없이 원하는 모양대로 10장까지 올릴 수 있고 영상은 최대 5분까지 가능하다. 제한 글자 수는 500자로 트위터 280자에 비하면 넉넉하다.

단 해시태그 기능이 없고 한번 올린 게시물은 수정할 수 없다. 굳이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면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다시 올려야 한다. 현재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힌다. 자동 번역 기능, 다이렉트 메시지(DM), 위치표시 기능 등도 탑재되지 않았다.

일단 게시물 하나 올려놓고 다른 사용자들을 어떤 이들이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본다. 역시 인플루언서와 인플루언서급 정치인, SNS를 잘 활용하는 기업인 등이 눈에 띈다. 글자 수 제한이 있다 보니 게시물은 대개 반말 모드이고 진지한 이야기보단 일상에 가깝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감성은 딸리지만 왠지 메모장에 두기엔 아쉬운 내용 정도 랄까.

스레드 신조어도 등장했다. 스팔(스레드 맞팔/스레드 친구 추가), 스님(스레드 친구), 스팔로미(스레드 친구 추가하실래요?), 쓰며들다(스레드 빠져든다), 쓰인물(스레드에 적응한 사람)등이다. 

메타가 선보인 '스레드' [사진=블룸버그]

호기심을 총 동원해 스레드를 살펴봤지만 여전히 "왜, 또, 굳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스레드는 대체 '왜'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많은 이들이 트위터에 대한 피로감과 갑자기 발생한 트위터 난민을 원인으로 꼽는다. 최근 들어 트위터는 특유의 익명성에 숨어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콘텐츠만 범람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해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며 추진한 블루뱃지 유료화, 열람 제한 정책, 대량 해고 등에 반발한 트위터 난민이 대거 발생했고 메타가 이를 놓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분석한다. 역시 비즈니스는 타이밍이다.

메타의 스레드의 개발이 AI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메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못지않게 AI 개발에 진심이다. 챗GPT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발전시키려면 문자 중심의 학습이 절대적인데 텍스트 데이터 확보에 SNS 만한 게 없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지금도 충분한데 '또' 나와야만 했을까?

메타는 "스레드는 누군가 소유하거나 제어하지 않는 페디버스 (Fedverse) 플랫폼에서 스레드 외에 다른 소셜 네트워크와 연동하고 소통하는 탈중앙화 방식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페디버스는 연방(federal)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여러 서버의 연합으로 구성된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소셜 네트워크를 뜻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대표적인 중앙화 플랫폼이다. 정책위반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단할 수도 있고 이용자가 올린 사진이나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로 돈을 벌기도 한다. 한 마디로 이용자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주체는 메타인 셈이다.

메타는 스레드가 아직은 중앙화 방식이지만 액티비티 펍(Activity Pub)이라는 프로토콜을 활용해 궁극적으로 어느 서비스와도 연동할 수 있는 탈중앙 형태의 웹3.0 기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머지 않은 시기에 온라인이 개방, 오픈소스, 데이터 소유 방식, 커뮤니티 운영 방식 등이 탈중앙화 형태로 바뀔 것을 감안한다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에 붙잡아 두지 않을 뿐 더러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훨씬 강력해지는 진정한 개방형 SNS가 나올 시기이긴 하다.

애플 앱스토어에 있는 '스레드' 앱. [사진=애플 앱스토어]

그렇다면 기존의 SNS도 벅찬데 '굳이' 해야 할까?

절대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스레드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 아직은 중앙화 플랫폼인 데다 트위터와 인스트그램의 중간쯤에 서 있는 초기 형태로 큰 매력이나 혜택도 없다.

심지어 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도 감수해야 한다. 가입 막바지 단계의 안내글을 보면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플랫폼에 속하며 맞춤화 된 광고 및 환경 제공을 위해 스레드와 인스타그램 회원의 정보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대한 개인정보 콘텐츠가 게시되는 SNS 특성상 가입자의 프로필과 활동 내역, 친구 관계, 앱, 브라우저, 기기 정보 등이 적나라하게 수집되고 공유된다.

폭발적인 가입에도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때 반짝했던 '클럽하우스'가 연상된다는 이도 있다.

아직 개척 전의 SNS에서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면 굳이 시간과 에너지 투자해가며 피로감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

써야만 할 것 같은, 그래야 뒤쳐지지 않을 것 같은 압박감에 지는 건 본인의 선택권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이다. 무슨 일이든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굳이 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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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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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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