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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모임제한 4명→6명 완화…식당·카페 밤 9시 그대로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1:09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허용
평생직업교육학원 오후 10시까지 운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채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확대된다. 유흥시설·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PC방·영화관은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다음달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상황과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국에 공통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로 인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영업시간은 3개 그룹으로 분리해 관리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의 경우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안마시술소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제외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오후 9시까지 허용한다.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한다. 대상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등이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한다. 다만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필수행사 이외의 행사는 승인받지 못한다.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여기에 299명 상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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