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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운명 언제쯤?…효력 정지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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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지난 4일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중지된 가운데,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패스가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방역패스가 중단되면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강요했다"며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수많은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백화점에 방역패스 운영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법원의 결정은 세 가지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재의 방역패스 체제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일부 업종만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시민들은 법원의 판단이 나와 방역패스가 중단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방역패스는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만성 천식 등을 앓고 있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위모(28) 씨는 "일부러 안 맞은 것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못 맞은 것"이라며 "백신 안 맞았다고 국민 취급도 안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백신 미접종자 최동훈(27) 씨도 "백신 안 맞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한다"라며 "혼자 가도 백신 안 맞았다니까 거부하는 식당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 강제로 맞게 하는 건데 한참 잘못된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패스가 중단되면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민(26) 씨는 "지금도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는데 방역패스 없으면 훨씬 더 늘어날 것 아니냐"며 "방역패스가 완벽한 정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일부 시설에 관해 방역패스를 비과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할 경우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일부 인용'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적절히 조절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방역패스가 중단되면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 높아질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방역패스 중단되면) 미접종자 비율도 증가하고, 중증환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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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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