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건설공사장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서울지역 건설공사장 종사자 대상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건설현장의 사무직 및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다만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건설현장의 어려움도 듣고 있으나 최근 감염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행정명령 기간 중 기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