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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개인회생, 길잡이 돼드려요" 서울시 맞춤형 재무상담 시작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1:58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1:5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채의 늪에 빠진 서울 청년들에게 개인회생의 길을 알려주는 맞춤형 상담이 시행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손잡고 오는 10월 1일부터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대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의 기초 및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제공을 골자로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청년의 보다 빠른 재도약과 센터와의 협력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청년재무길잡이 협력사업 절차 [자료=서울시] 2021.09.30 donglee@newspim.com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여기에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상담신청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서울시내 구청 등에 위치한 14개 지역센터 금융복지상담관과 내방상담 일정을 정하여 상담 받으면 된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로 상담을 유도 받은 청년채무자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청년재무길잡이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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