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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사,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으로 9600억원 부당이득"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1:51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1:52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분양으로 9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 단체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과 공동주택지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위례신도시 SH공사 택지판매 이익.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12.14 clean@newspim.com

경실련은 "최근 SH공사가 분양한 위례 신도시 A1-5, A1-12블록 분양가 평당 1981만원은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이라며 "평당 340만원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강제수용.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까지 포함한 공기업이 공개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SH공사가 지난 1일 진행한 A1-5, A1-12블록에 대한 공공분양 특별공급에는 3만명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A1-5블록의 경우 5억1936만∼6억5710만원, A1-12블록은 5억107만∼6억5489만원에 책정됐다.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 분양가가 평당 1250만원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토지비는 평당 650만원이고,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981만원(토지비 1234만원+건축비 747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추정한 토지비 650만원은 택지조상원가 1130만원에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10%에 해당하는 113만원을 더하고, 용적률 200%로 나눠 산출했다.

경실련은 "토지수용권·용도변경권·독점개발권 등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으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지금까지 땅장사, 아파트 장사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거짓답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경실련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또는 검찰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임대아파트는 국가재정 10%, 주택도시기금 50%, 임차보증금 30% 등이 투입되고, 사업자인 SH공사가 10%를 부담하는 구조"라며 "실제 SH공사가 공급한 국민임대 등 위례 임대아파트 3445호의 평균 공급면적(26평)을 기준으로 사업비(적정분양가 적용 시 호당 3억2000만원)에서 재정 및 기금지원,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SH공사 부담금액은 평균 호당 1억7000만원, 전체로는 58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공공이 택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임대하더라도 국가재정이나 기금지원 등을 통해 건축비는 해결되는 만큼 공공은 택지개발비용만 부담하면 된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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