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제 원가, 3억~3억5000만원 수준…택지·건축원가 공개해야"
SH공사 "매년 3500억원 손실…서울시민 주거안정 등 공익목적 활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시세대비 '반값'에 분양한 위례포레샤인이 오히려 '바가지 분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분양가가 적정 원가보다 훨씬 높아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7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포레샤인 아파트 분양으로 3700억원(가구당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위례포레샤인 위치도 [자료=SH공사] 2020.12.11 sungsoo@newspim.com |
위례포레샤인은 위례신도시의 마지막 공공분양 아파트다. 이번에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3.3㎡당 1981만원이다.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15단지 5억107만~6억5489만원 ▲17단지 5억1936만~6억5710만원에 책정됐다.
하지만 경실련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적정분양가는 3.3㎡당 1250만원이다. 우선 SH공사가 공개한 지구별 택지조성원가(3.3㎡당 1130만원)에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10%)을 더한 후 용적률을 적용해 산출한 아파트 토지비는 3.3㎡당 650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600만원을 더하면 3.3㎡당 1250만원이라는 것.
이에 따라 경실련은 SH공사가 아파트 3.3㎡당 731만원, 총 1676가구 기준 372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집값이 11억원인데 위례포레샤인은 분양가가 5억~6억원이라서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원가는 3억~3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에 대한 건축원가 계산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하지만 김세용 SH공사 사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이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시장 직무대행 교체 또는 직무정지를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공공분양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담보하며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우리 공사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임대사업을 추진 및 운영하면서 매년 35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을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포레샤인 일반분양에는 이같은 폭리논란에도 총 290가구 모집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을 합쳐 청약자 7만8000명이 몰렸다. '위례포레샤인15단지'(A1-12블록)에는 70가구 모집에 2만216명 청약자가 몰려 평균 청약경쟁률 288.8대 1로 집계됐다.
220가구를 모집한 '위례포레샤인17단지'(A1-5블록)에는 5만821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64.6대 1을 기록했다. 이로써 270.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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