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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명령에도...'전광훈'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 강행

기사입력 : 2020년04월05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07:40

지난달 29일에 이어 2주째 예배 진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주째 예배를 강행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예배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 확진환자가 1만명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주말 예배를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제일사랑교회는 지난 3일 서울시에 고발 당했다. 2020.04.05 pangbin@newspim.com

이에 서울시 직원 40명, 성북구청 직원 70명, 경찰 400명이 행정지도와 행정조사를 위해 현장에 동원됐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 3명은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 추후 사랑제일교회 추가 고발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예배에서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날까지 예배를 금지하는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예배를 주도한 교회 관계자들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고발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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