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선관위 청사 전체회의서 결론
"특정인 이름 사용은 공직선거법 위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논란 끝에 결국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명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2020.02.04 leehs@newspim.com |
앞서 안 전 대표 측은 다음달 1일 창당하는 신당 이름으로 '안철수 신당'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인지도 높은 안 전 대표의 이름을 사용해서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당을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현역 의원들이 적어 총선 비례 정당투표에서 후순번을 받게 되는 상황도 감안한 결정이었다.
선관위의 이번 판단으로 안 전 대표 측의 다른 당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안 전 대표 측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당명을 '새정치국민운동'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선관위는 그간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선관위는 다만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떠올리는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은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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