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기자 = 광양시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시는 주택 외에 독립된 축사, 창고, 점포, 공장 등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비 지원과 사회취약 계층(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붕 개량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회취약 계층에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와 최대 500만원의 지붕개량비가 지원된다.
특히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 지원사업은 전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면적별로 168㎡ 이하 최대 336만원, 168㎡ 초과∼500㎡ 이하 500만원, 500㎡ 초과∼1,000㎡ 이하 최대 1000만원, 1000㎡ 초과 최대 1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선정한 민간위탁사업자가 슬레이트 면적 등 현장 조사 후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서경철 환경과장은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축산농가와 창고, 점포 등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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