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업·소상공인 자금보조 등 지원
실직자·퇴직자 고용안정자금 긴급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도 즉각 진행키로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며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이어 정부는 군산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