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 자진사퇴 끝내 거부...해임안 처리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18일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영록 지주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결국 처리했다.
KB금융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회가 임영록 회장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사회도 입장 자료를 통해 "긴급 간담회와 긴급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해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오는 19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사회는 17일 은행연합회에서 오후 6시께부터 긴급 간담회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바로 해임 의결은 하지 않고 일부 사외이사가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기 위해 임 회장의 자택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임 회장은 끝내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사회는 명동 본점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임 회장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임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됨에 따라 임 회장은 회장직에서 내려오게 됐고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다만, 사내 이사직은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사내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