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표준 PF대출제도 실시..우리·농협은행 주관은행 선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사는 오는 6월부터 연 3% 후반대 이자만 내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건설사에 과다한 가산금리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분양률이 저조해도 강제로 대출금을 중도상환시킬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PF대출제도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PF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이 판매하는 PF대출상환보증에 가입한 사업장만 받는다.
표준 PF대출을 주관하는 은행은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다. PF 대출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인 연 3% 후반으로 결정됐다. 중소 건설사들은 연 8% 수준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
대출금의 1~3% 수준이었던 대출 수수료도 모두 면제된다. 대출금을 갚느라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출금은 준공 후에 모두 갚도록 했다.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대주보가 분양대금 범위 안에서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어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설령 원청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은행 대출을 대신 떠안지 않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할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 구조를 개선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