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당기위, 황선·조윤숙 후보 이의신청도 기각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9일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황선·조윤숙 후보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데 이어 이의신청마저 기각돼 진퇴양난에 빠졌다.
통진당 중앙당기위는 30일 오후 결정문을 완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황선·조윤숙 후보는 제명이 확정됐다. 다만 의원신분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정당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통진당의 의원은 총 13명으로 7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제명이 결정된다.
이석기 의원측은 "중앙당기위는 강기갑 비대위 거수기였다"며 "이석기를 제명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서울시당 당기위의 결정에 따라 제명결정을 받고 20일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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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