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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사회 "저축은행사태 청문회 시급히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6월07일 18:15

최종수정 : 2012년06월07일 18:15

- '도시락 간담회' 민생정책 논의 결과 공동 발표문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민생안정본부는 7일 키코사태와 저축은행 영업정지·비리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시급히 추진해나기로 했다.

김진표 의원(민생안정본부장) 등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날 민생정책 관련 '도시락 간담회'를 갖고 '민주통합당·시민사회 민생정책 논의 결과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 청문회 추진 외에도 '먹튀' 논란 등을 낳고 있는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도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담보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만기 일시상환형 대출을 규제하는 과잉대출규제법을 제정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이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토록 하고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도 우선적으로 30%로 하되 이자율 상한 국제적 수준이 25%임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이자율 인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

주거 민생 분야에서는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1회), 전월세 전환이율 인하 등을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도 전부 개정해 분양주택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규모에 따른 적용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안전 민생 현안에서도는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일시 수입 중단 및 재협상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에 나서고 문자메시지·가입비 폐지, WiFi 무상제공 등의 민주통합당 총선 공약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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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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