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핌=유주영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정상법이 시행되면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등 새로운 기업형태가 도입되고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2012년 제 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경제/통상활동 성과 및 추진과제’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개정상업 시행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이달 15일에는 개정상법이 시행되며 이번 개정법은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과 같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부당한 자기거래를 원천봉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많은 개혁과제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안보 정상회의는 안보측면 뿐만아니라 경제와 통상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하고 "이 기간 중 우리측은 24차례의 양자 정상회담과 9차례의 총리급 양자회담을 열어서 에너지, FTA, 투자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을 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안건은 정상회담과 총리급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각부처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자세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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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