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지 약 7시간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 50분경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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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특검 측은 사안이 중대성과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50분께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압송한 뒤 내 7시간 가량 조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한편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