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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결혼세액공제 받았는데 혼인 무효되면 가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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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적용
혼인무효시 가산세 면제·이자상당액 산정기준 등 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A 씨는 올해 혼인을 무효했다. 정부는 A 씨와 같은 혼인무효 부부에게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 혼인이 무효된 신혼부부에게는 혼인세액공제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내년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된다. 법 개정 이전에 신고된 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1인당 5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이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생애 1회에 한정된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재혼해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다만 혼인 무효가 확인된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세액공제 가산세는 면제된다.

기재부는 혼인 무효 확인 소가 확성된 후 3개월 내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자상당액은 결혼세액공제 50만원에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이자율(1일 0.022%)을 모두 곱해 산정한다.

이는 결혼세액공제 집행에 대해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차후 혼인 무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혼인무효 시 결혼세액공제 가산세 면제와 이자상당액 산정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사진=게티이미지] 2024.07.24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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