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민 1850명, 서울시장 상대 소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모 씨 등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마포구의 소각장 건립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 2023년 3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마포구민들이 건립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3.07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입지결정고시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봤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로 발표했다.
시는 마포구에 이미 시설이 있지만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하루 평균 1000t 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할 추가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포구민들은 마포소각장신설백지화투쟁본부(백투본)를 구성해 소각장 신설에 반발했다.
그러나 시는 2023년 8월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신규 입지를 그대로 확정하고 결정·고시했다.
마포구민들은 "시가 일방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며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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