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노조 산하 연구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조 측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노조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을 제기한 A씨는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노조 측은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 부담이 된다"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인권위는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이 노조에 있다고 판단해 노조 측에게 A씨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조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증진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차별적 관행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노조 측은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 격이어서 권고 이행의 책임이 연구소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노조의 육아휴직 관련 보수 규정을 선제적으로 개정해 연구소에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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