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의뢰 없이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자체 의뢰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에 입원 절차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과 병원 측이 모의해 부당하게 행정입원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입원 당시 부적절한 언행과 망상, 난폭한 행동을 보였고,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료 후 자해와 타해 위험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입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 조치할 수 있다. 지정정신의료기관은 시장 등이 진단을 위한 입원을 의뢰한 후 행정입원을 개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진정인이 입원일에 시 보건소가 병원에 진단 및 보호 요청 공문을 접수한 시간은 오후 3시 57분경이고, 지자체장이 진정인에 대한 행정입원 의뢰 공문을 병원에 발송한 것은 오후 5시 33분경이다.
반면 실제 A씨가 입원한 것은 이보다 앞선 오후 2시 9분경이다. 진료기록부에 A씨 진료기록이 기재된 시간도 오후 2시 30분으로 당시에는 지자체의 입원 의뢰 요청이 없던 상태로 행정입원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해 각하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권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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