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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금투세, 낙후된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함께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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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횡포 막고 주주환원율 개선 등 병행
거래세 폐지 검토·건보료 부과 등도 고려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삼프로(3PRO) TV에 출연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특세(금투세) 관련 "금투세는 강행도, 폐지도 안된다. 뒤로 미루지도 말아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삼프로(3PRO) TV에 출연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특세(금투세) 관련 "금투세는 강행도, 폐지도 안된다. 뒤로 미루지도 말아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삼프로TV 켑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가 삼프로TV에 출연해 이같은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삼프로 TV에서 "낙후된 자본시장의 개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첫 번째는 지금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주주환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 개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문제라든지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제도들 개선을 통해 선진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면서 금투세를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에 대해 "▲지배주주 횡포를 막아야 한다 ▲주주환원율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 도입을 하자 ▲도입을 하는데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저율과세 적용 ▲반기별 원천징수나 건보료 부과 등의 행정편의적 발상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삼프로(3PRO) TV에 출연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특세(금투세) 관련 "금투세는 강행도, 폐지도 안된다. 뒤로 미루지도 말아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삼프로TV 켑쳐]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금투세 (관심이)고조돼 있을 적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큰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를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후 시행'으로 무게가 쏠리는 모양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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