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혐의
본부장 출신 임원도 선고…1심서 징역 1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KT 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와 전 공공고객본부장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KT광화문지사 모습. [사진=뉴스핌DB] |
KT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6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회선은 전용 계약을 통해 가입자가 원하는 곳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협의를 통해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소위 '들러리'가 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이동통신사들의 이같은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KT 기업사업부문 공공고객본부장이던 송희경 전 국회의원과 기업사업부문장 출신 신모 전 부사장, 한씨가 담합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1심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신 매출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입찰 절차 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한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 전 의원과 신 전 부사장은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