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H빔에 깔려 숨져 고용노동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07 |
14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2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0대)씨가 하역작업 중 H빔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날 사고는 2t 가량의 H빔 하역작업 중 체인이 풀려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과실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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