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경부·기후부·한국은행 업무협약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국고보조금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보조금 집행에 디지털화폐(CBDC)가 적용된 것은 세계 최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최대출력 30kW(킬로와트)~50kW급 급속충전 시설이며, 총 300억원 규모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화폐다. 기업이나 개인은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9개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한다.
예금토큰은 일반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르게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된다. 실제 예금과 같은 준비된 자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핵심 특징은 지급된 예금토큰은 지정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예를들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의 경우 지급된 예금토큰은 충전기 판매 사업자와 한국전력 이외에 다른 곳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이를 유용하거나 리베이트 형식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점검에서 일부 업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결제 방식은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방식으로, 기존 포스(POS) 단말기와 카드 단말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할 계획이다. 별도 전용 단말기 설치 비용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검토한 후 각 부처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정부출연금 등으로 예금토큰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실상 현금과 유사하지만 프로그램화된 토큰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용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붙여진 토큰'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큰을 사용하면 일반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가 사라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사용자 뿐 아니라 받는 분들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오는 5월 사업대상자 공모, 6월 이후 선정을 거쳐 보조금을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