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김윤희 인턴기자 = 냉장고, 가구 등 유체동산 압류를 위해 방문한 여성과 법원 집행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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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7분쯤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위해 방문한 70대 여성 B씨와 법원 집행관 2명, 참여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들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자 부엌에 있던 흉기 2개를 양손에 들고 "너희들 여기 뭐하러 왔어. 다 죽여버릴 거야"라며 찌를 듯 위협하고 소주병을 던졌다.
A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자던 중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채업자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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