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지검 구속 기소..."술 한 두잔은 괜찮을 줄" 자백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해당 공무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2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방모(6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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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쪽지들. [사진=뉴스핌 DB] |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위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0.108%였다.
이날 방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사고 지점까지 5.3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그간 경험으로 술 한 두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이 스쿨존임에도 보호시설이 없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지역에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교통단속용 장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방씨가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사망한 배 양과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사실이 <뉴스핌>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