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지검 구속 기소..."술 한 두잔은 괜찮을 줄" 자백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해당 공무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2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방모(6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쪽지들. [사진=뉴스핌 DB] |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위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0.108%였다.
이날 방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사고 지점까지 5.3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그간 경험으로 술 한 두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이 스쿨존임에도 보호시설이 없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지역에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교통단속용 장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방씨가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사망한 배 양과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사실이 <뉴스핌>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