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씨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위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0.108%로 조사됐다.
방씨에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또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민식이법과 마찬가지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방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사고 지점까지 5.3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전직 공무원인 방씨가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사망한 배 양과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사실이 <뉴스핌>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