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초등생과 한 동네 거주...대전경찰청 "10일 오후 영장 발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생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전직 공무원으로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날 사고로 사망한 아이와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운전자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송영훈 독자 제공] |
대전지법은 10일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출신으로, 둔산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맡고 있는 회장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자문 조직이다.
따라서 누구보다 공직·사회 윤리 준수에 철저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만취 운전으로 4명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또 A씨는 숨진 9세 초등생과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이었던 것도 확인됐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1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쪽지 등이 함께 사고현장에 놓여있다.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뒤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다.
피해자 중 9살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9일 새벽 끝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중·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