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합격자수 1위' 등 거짓·과장광고를 이어온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와이제이는 합격자 배출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점, 독학으로 학습한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점, 합격수기 개수가 타사 합격자 수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 와이제이는 교재의 품질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평가영역'의 경우 시험범위에 해당할 뿐인 점,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출제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 "편집부 등 단체의 이름으로 책을 편집해 집필한 타사의 교재 역시 저자(글로 써서 책을 지어내는 사람)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총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를 비롯한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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