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실은 건강기능식품 업체와 광고대행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를 올린 한국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광고를 대행한 감성닷컴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3.21 dream78@newspim.com |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한 뒤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올댓아이템, 플렉스온, 모아모두팜 등 3곳에 등록한 후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이들의 행위는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빈 박스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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