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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효성중공업,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없음' 결론…공정위 "위법성 판단 곤란"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07:23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07:23

효성, 계열사 진흥기업과 민간 PF 27건 공동수주
이 중 9건은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
공정위, 수주·시공 기여도 비해 과다한 이익 판단
부당지원 입증할 물증 확보 실패…강제 심의종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효성·효성중공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조건이 얼마나 유지한지, 또 실제 부당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계열사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사건배경은 이렇다.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지난 2011년 5월 채권단과 사적워크아웃 계획을 체결하고 2012년 1월부터 기업촉진법상 워크아웃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주주(55.9%)인 효성은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MOU)을 체결하고 공사수주·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했다. 

2011~2018년 기간 중 진흥기업은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부동산파이낸싱(PF)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 수주했다. 

공정위는 2012~2018년 기간 중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 효성이 주간사면서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이 수주·시공에서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9건 공사관련 매출액은 5378억원으로, 매출이익은 761억원 규모다. 

또 공정위는 효성이 2013년 8~12월 기간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하도급 공사금액은 2234만유로(한화 약 324억원)로, 매출이익은 13억5000만원 규모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 [사진=효성]

공정당국은 이 2가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실 확인 과정에서 효성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결국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심의절차를 마쳤다.   

공정위는 "2가지 행위 모두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므로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9건의 공동 수주 건에서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고,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형성될 정상지분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에서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해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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