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 생산을 맡기면서 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은 4개 중소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 399건을 요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 과정에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다만, 대원산업의 행위 자체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과 성능이 반영됐는지와 부품 간 기능이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고인혜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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