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에 1200명 모집에 2952명이 신청해 2.46: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30일 밝혔다.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민선 8기 들어 첫 시행하는 청년주거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 매월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대전시는 지난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대비,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대폭 낮춰 정부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대거 신청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시는 신청자별 소득과 임차료 등의 선정기준을 적용, 다음 달 21일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현재 10개월인 지원기간을 12개월까지로 늘리고 지원대상자도 올해 1200명에서 내년에는 3000여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조기 마감 후 재개했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여전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난 4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추가로 접수한 결과 주말을 제외한 19일간 총 189명이 접수해 1일 신청 제한 인원 10명을 채웠다고 밝혔다.
12월 15일까지 모집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추천 최대 7000만 원, 대출이자 5% 중 시에서 4%(청년부담 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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