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칼로리·설탕 덜어내니 '대박'...사이다도 과자도 '제로',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제과 '제로', 론칭 한 달 만에 빼빼로만큼 팔렸네
초도물량 소진 등 물량 부족에...생산량 늘리기도
"설탕 빼도 맛있다" 인식에...다이어트·몸관리族 각광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식품업계에 칼로리와 당류 함량을 낮춘 '제로 '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탄산음료부터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제로'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이다. 업체들은 앞다투어 '제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가 지난달 선보인 무설탕 디저트 브랜드 '제로'는 출시 한 달 만에 20억원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꼬깔콘, 가나초콜릿, 빼빼로 등 롯데제과 내 다른 브랜드의 월간 매출액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적이다.

[사진= 롯데제과]

'제로'는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 말티톨 등 대체감미료를 사용해 칼로리를 낮춘 디저트 브랜드로 과자류인 제로초콜릿칩쿠키, 제로 후르츠젤리, 제로카카오케이크와 빙과류인 제로아이스콜라, 제로아이스초코바 등 5종으로 구성됐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9월 '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과자 및 빙과류 2종의 시제품을 출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제로' 브랜드를 전격 론칭했다. '제로'는 출시 초반부터 초도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롯데제과는 제품 판매 추이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등 음료 시장이 주도했던 '제로' 열풍이 제과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다. 음료시장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제로 탄산음료'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 중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초 선보인 '칠성사이자 제로'와 '펩시 제로슈거'의 판매 호조로 제로 탄산음료 부문 연간 매출액이 2020년과 비교해 875억원가량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을 이룬 바 있다. 현재 칠성사이다 제로와 펩시 제로슈거는 각각 매월 1000만캔(250ml 기준)씩 판매되면서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에도 롯데칠성음료는 과일향 탄산음료 '탐스 제로' 3종, 에너지 음료 '핫식스'의 제로 버전인 '핫식스 더킹 제로'를 선보이는 등 제로 칼로리를 내세운 신제품 음료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조만간 대표 제품 밀키스의 제로 버전인 '밀키스 제로'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제로 탄산의 원조인 코카콜라음료도 '코카콜라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등 저당, 저칼로리 제품의 판매 호조로 지난해 음료사업 매출액이 2020년 대비 5.2%가량 증가했다. 동아오츠카의 제로칼로리 제품인 '나랑드사이다'도 2020~2021년 각각 매출신장율 110%, 90%를 달성하는 등 최고 매출을 기록 중이다.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농심은 지난 4월 자사가 수입·판매하는 '웰치소다'의 제로 칼로리 버전인 '웰치제로 그레이프맛'과 '월치제로 오렌지맛' 등 2종을 출시했으며 일화도 최근 설탕과 카페인을 넣지 않은 '부르르 제로콜라 카페인프리'를 선보였다. 또한 웅진식품은 최근 제로칼로리를 앞세운 과일 탄산음료 '815피즈 제로'를, 코카콜라음료는 에너지음료인 몬스터에너지 제로슈거를 선보이는 등 제로 카테고리 확장에 나서고 있다.

실제 국내 제로 탄산음료 시장은 2016년 903억원에서 지난해 2189억원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3~4%가량 성장한 전체 탄산음료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제로탄산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저칼로리, 저당을 앞세운 '제로' 제품의 인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설탕 대신 대체감미료를 적용한 제로 제품의 맛이 오리지널 대비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칼로리 저감과 당류 저감은 식음료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활동으로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만큼 내부에서도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제품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