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만735건 신고…1025명 형사처벌·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익위, 과태료 부과 누락 등 조치 미흡 사례 시정
LH 등 공공기관 위반신고 처리 현황 점검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공직자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녀가 우호적인 평가 점수를 받도록 면접위원 B에게 청탁해 채용이 되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냈다.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씨는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담당자 소개와 계약 성사 후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C씨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추징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엄정한 처리가 이어지면서 공직자를 포함한 누적 제재 대상자가 1000여명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04.05 fedor01@newspim.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각급 기관의 제재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은 10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 또한 10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735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973건(64.9%), 금품 등 수수 3442건(32.1%),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32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와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신고처리에 따른 제재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04.05 fedor01@newspim.com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불필요하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