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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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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직무대상 확대 긍정적…명확한 지침은 있어야
신고자 보호제도·구조금 도입도 긍정 평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문가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전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보국 충남대학교 교수,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권현유 검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지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권익위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공직자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필요한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비실명 대리 신고제, 신고자 보호제도 등 신고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진=국민비전] 2020.09.11 kebjun@newspim.com

◆ "직무대상 확대, 법감정 부합…범위는 명확하게 해야"

개정안을 살펴보면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최승필 교수는 "실제로 인턴 업무의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직무가 추가되는 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한다"면서도 "장학금의 경우는 교수의 재량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서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득분위가 아주 낮진 않지만 가정 사정으로 사실상 가처분 소득이 없는 학생에게 교수가 장학금을 주선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소위 '정당한 행위'로 장학금을 주선하는 경우도 (개정안에서는) 부정청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는 서보국 교수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들이 있다"며 교수의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현유 검사도 "장학금 선발 실무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으로 재량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미리 규정을 마련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논문심사나 학위수여, 연구실적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현대호 실장은 "연구실적과 관련해서 기존 관례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며 "최근 연구기관 내부에서도 참여를 기재하고 참여위주로 심사하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교도관의 업무를 청탁금지법 대상에 넣은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대법원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외부인과 연락을 주선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수사와 재판만 대상직무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 검사는 "이번 개정안의 계기가 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도관이 수용자와 외부인의 메신저 역할을 해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민이 보기엔 마땅히 부정청탁이지만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는 법원은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필요한 조치"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대상 확대 외에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고자 보호제도 ▲구조금 제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 검사는 "형사법적으로 여러 보호장치가 있지만 조직에서 신고자를 색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자 입장에선 직장을 나올 정도의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며 "이 경우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직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바르게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별보호조치는 공익 침해 행위가 불명확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보호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권 검사는 "신고자는 법 위반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고 (위반 사실은) 수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피해·비용 지출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교수는 "구조금은 기본적인 제도로 처음에 도입됐어야 해 늦은 감이 있다"며 "청탁금지법에 이번에 도입이 돼 청탁 관련 신고도 치료나 비용을 충분히 구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줘야 하는가는 나라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구조금은 이견이 없다"며 "신고하지 않았으면 입지 않았을 손해를 보전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소속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등이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제외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최 교수는 "감독기관은 감독을 하는 곳이고, 감사원은 감사권을 갖고 있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합리적 이유에 대해 판단하는 게 행정조직법상 원리에 비춰봤을 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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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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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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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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