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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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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직무대상 확대 긍정적…명확한 지침은 있어야
신고자 보호제도·구조금 도입도 긍정 평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문가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전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보국 충남대학교 교수,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권현유 검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지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권익위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공직자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필요한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비실명 대리 신고제, 신고자 보호제도 등 신고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진=국민비전] 2020.09.11 kebjun@newspim.com

◆ "직무대상 확대, 법감정 부합…범위는 명확하게 해야"

개정안을 살펴보면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최승필 교수는 "실제로 인턴 업무의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직무가 추가되는 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한다"면서도 "장학금의 경우는 교수의 재량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서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득분위가 아주 낮진 않지만 가정 사정으로 사실상 가처분 소득이 없는 학생에게 교수가 장학금을 주선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소위 '정당한 행위'로 장학금을 주선하는 경우도 (개정안에서는) 부정청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는 서보국 교수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들이 있다"며 교수의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현유 검사도 "장학금 선발 실무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으로 재량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미리 규정을 마련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논문심사나 학위수여, 연구실적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현대호 실장은 "연구실적과 관련해서 기존 관례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며 "최근 연구기관 내부에서도 참여를 기재하고 참여위주로 심사하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교도관의 업무를 청탁금지법 대상에 넣은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대법원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외부인과 연락을 주선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수사와 재판만 대상직무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 검사는 "이번 개정안의 계기가 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도관이 수용자와 외부인의 메신저 역할을 해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민이 보기엔 마땅히 부정청탁이지만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는 법원은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필요한 조치"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대상 확대 외에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고자 보호제도 ▲구조금 제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 검사는 "형사법적으로 여러 보호장치가 있지만 조직에서 신고자를 색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자 입장에선 직장을 나올 정도의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며 "이 경우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직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바르게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별보호조치는 공익 침해 행위가 불명확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보호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권 검사는 "신고자는 법 위반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고 (위반 사실은) 수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피해·비용 지출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교수는 "구조금은 기본적인 제도로 처음에 도입됐어야 해 늦은 감이 있다"며 "청탁금지법에 이번에 도입이 돼 청탁 관련 신고도 치료나 비용을 충분히 구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줘야 하는가는 나라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구조금은 이견이 없다"며 "신고하지 않았으면 입지 않았을 손해를 보전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소속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등이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제외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최 교수는 "감독기관은 감독을 하는 곳이고, 감사원은 감사권을 갖고 있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합리적 이유에 대해 판단하는 게 행정조직법상 원리에 비춰봤을 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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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수, 전영현 부회장과 만찬..."아주 좋은 대화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심재민 인턴기자 = 리사 수 AMD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직접 찾아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만나 양사의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만남의 핵심 의제로 꼽힌 AMD와 삼성의 '파트너십'에 대해 수 회장이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에서 시작된 양사의 협력이 파운드리, 피지컬 AI 등 AI 반도체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심재민 인턴기자 = 리사수 AMD CEO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2026.10.07 flurry327@newspim.com ◆ "파트너십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 나눴다" 수 회장은 이날 오후 4시44분께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했고, 오후 8시경까지 전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만찬을 즐겼다. 이날 밤 늦게 출국을 앞두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수 회장은 사옥에 들어서기 직전 삼성과 논의할 핵심 의제를 '파트너십'이라고 짧게 밝혔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 회장은 "파트너십 얘기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나느냐'는 질문에는 "Too much information(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과 조상연 삼성전자 DSA법인장(부사장)이 수 회장을 사옥 1층에서 영접했다. 수 회장은 이날 서초사옥에서 전 부회장과 약 7개월 만에 재회했다. 둘은 지난 3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위한 만났다. 생산라인도 둘러보며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아우르는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기도 했다. 만찬이 끝난 뒤 수 회장은 "삼성은 우리에게 훌륭한 파트너이고 전략적으로 좋은 논의를 나누고 있다"며 "오늘 대화 역시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에서 시작된 양사의 협력이 파운드리 등 AI 반도체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심재민 인턴기자 = 리사수 AMD CEO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10.07 flurry327@newspim.com ◆HBM 넘어 파운드리·피지컬AI까지 협력 넓히나 삼성전자와 AMD의 협력이 메모리를 넘어 파운드리로 확대될지가 이번 회동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수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AMD 게이머 데이'에서 "삼성은 여러 영역에서 좋은 파트너"라며 "파운드리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삼성과 계속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MD가 AI 가속기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가운데 향후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을 활용한 생산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양사는 이미 HBM과 DDR5 등 차세대 AI 메모리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에는 삼성전자가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 '인스팅트 MI455X'에 6세대 HBM인 HBM4를 공급하고, 랙 단위 AI 서버 플랫폼 '헬리오스'와 차세대 서버용 CPU에 쓰이는 고성능 DDR5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AI 가속기 시장이 커질수록 AMD로서는 안정적인 HBM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고,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HBM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수 회장은 삼성과의 관계를 중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강조했다. 그는 "삼성은 AMD의 가장 전략적인 파트너 중 하나이며 HBM, DDR5 등 메모리와 여러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1~3년 파트너십이 아니라 3~5년 이상의 중장기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파트너사와 가깝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파운드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수 회장은 만찬 이후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매우 폭넓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답했다. 피지컬 AI 분야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AMD가 최근 페이페이 리 스탠퍼드대 교수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월드랩스를 82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피지컬 AI 특화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수 회장은 삼성전자와 피지컬 AI 협력에 대해서 "앞으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0-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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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판결에 불복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교 2학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2026-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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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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