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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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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직무대상 확대 긍정적…명확한 지침은 있어야
신고자 보호제도·구조금 도입도 긍정 평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문가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전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보국 충남대학교 교수,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권현유 검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지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권익위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공직자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필요한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비실명 대리 신고제, 신고자 보호제도 등 신고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진=국민비전] 2020.09.11 kebjun@newspim.com

◆ "직무대상 확대, 법감정 부합…범위는 명확하게 해야"

개정안을 살펴보면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최승필 교수는 "실제로 인턴 업무의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직무가 추가되는 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한다"면서도 "장학금의 경우는 교수의 재량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서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득분위가 아주 낮진 않지만 가정 사정으로 사실상 가처분 소득이 없는 학생에게 교수가 장학금을 주선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소위 '정당한 행위'로 장학금을 주선하는 경우도 (개정안에서는) 부정청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는 서보국 교수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들이 있다"며 교수의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현유 검사도 "장학금 선발 실무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으로 재량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미리 규정을 마련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논문심사나 학위수여, 연구실적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현대호 실장은 "연구실적과 관련해서 기존 관례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며 "최근 연구기관 내부에서도 참여를 기재하고 참여위주로 심사하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교도관의 업무를 청탁금지법 대상에 넣은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대법원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외부인과 연락을 주선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수사와 재판만 대상직무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 검사는 "이번 개정안의 계기가 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도관이 수용자와 외부인의 메신저 역할을 해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민이 보기엔 마땅히 부정청탁이지만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는 법원은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필요한 조치"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대상 확대 외에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고자 보호제도 ▲구조금 제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 검사는 "형사법적으로 여러 보호장치가 있지만 조직에서 신고자를 색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자 입장에선 직장을 나올 정도의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며 "이 경우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직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바르게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별보호조치는 공익 침해 행위가 불명확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보호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권 검사는 "신고자는 법 위반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고 (위반 사실은) 수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피해·비용 지출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교수는 "구조금은 기본적인 제도로 처음에 도입됐어야 해 늦은 감이 있다"며 "청탁금지법에 이번에 도입이 돼 청탁 관련 신고도 치료나 비용을 충분히 구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줘야 하는가는 나라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구조금은 이견이 없다"며 "신고하지 않았으면 입지 않았을 손해를 보전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소속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등이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제외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최 교수는 "감독기관은 감독을 하는 곳이고, 감사원은 감사권을 갖고 있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합리적 이유에 대해 판단하는 게 행정조직법상 원리에 비춰봤을 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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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뮤즈' 기업용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로 흥행에 성공한 메타(META)가 기업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다. 슬랙과 줌, 아사나 등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뮤즈를 연결해 업무 처리부터 신규 고객 확보까지 맡긴다는 구상이다. 메타는 29일(현지시간) '중소기업용 뮤즈(Muse for Small Business)'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용 뮤즈는 아사나, 줌, 인튜이트, 박스, 캔바, 세일즈포스의 슬랙 등과 연동된다. 메타 광고 계정과 업무용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프로필에도 연결할 수 있다. 메타는 "뮤즈에 사업 운영이나 신규 고객 확보 같은 목표를 주면 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별도의 A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기존에 사용하는 업무 도구에 뮤즈를 연결해 각종 작업을 맡길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가격 정책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용 뮤즈는 현재 일정 사용량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이를 초과하면 구독료를 내는 방식이다. 오픈AI 로고 이미지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번 발표는 메타가 전날 새로운 기업용 플랫폼을 출시하고 이를 이끌 인물로 몽고DB(MDB)의 CJ 데사이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새 플랫폼에는 뮤즈 에이전트와 비즈니스 에이전트, 코딩 도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메타가 개인용 AI에서 기업 시장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면서 오픈AI·앤스로픽과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오픈AI가 개발자 행사를 개최하는 시점에 나왔다. 메타가 우선 겨냥하는 것은 중소기업 시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2억곳에 달한다. 이미 확보한 방대한 기업 고객을 뮤즈 이용자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메타는 "중소기업들은 거의 20년 동안 우리 앱을 이용해 성장해왔다"며 "이들은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는 도구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용 뮤즈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AI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키우려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메타 매출의 대부분은 디지털 광고에서 나왔다. 메타는 지난해 AI 인재 확보에도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다. 대표적으로 스케일AI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했으며, 왕이 이끄는 조직은 지난 4월부터 '뮤즈 스파크(Muse Spark)' 계열의 AI 모델을 잇달아 공개했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주 열린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뮤즈를 자신의 AI 전략의 "핵심(centerpiece)"이라고 표현했다. 개인용 뮤즈의 초기 흥행도 기업 시장 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8일 출시된 뮤즈는 애플 앱스토어 1위에 오르며 챗GPT를 제쳤다. 에버코어의 마크 마하니는 뮤즈 이용자가 향후 6~12개월 안에 1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뮤즈 흥행에 힘입어 메타 주가는 9월 들어 25% 상승했다. 다만 최근 두 거래일 동안에는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 전날 메타 주가는 4.79% 하락한 715.62달러로 마감한 뒤 개장 전 거래에서는 0.9%가량 상승했다. koinwon@newspim.com 2026-09-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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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광고 모델 '제니' 카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롯데백화점이 광고 모델을 10년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방한 외국인 특수로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6400억원까지 불어난 국면에서, 상품이나 특정 행사가 아닌 백화점 자체를 알리는 브랜드 광고에 글로벌 아티스트 제니를 앞세운 것이다. 롯데백화점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된 제니. [사진=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제니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내는 물론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포함한 베트남·인도네시아 해외 점포 4곳,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인천공항 수하물 수취 구역과 서울역까지 접점을 넓힌다. 롯데백화점이 오랜 기간 모델을 두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꺼낸 것은 고객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고객 대상 전속모델로는 외국인 비중이 29%까지 커진 본점과 해외 점포를 아우르기 어려워, 해외 인지도를 갖춘 글로벌 아티스트가 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배경에는 외국인 소비 비중의 급팽창이 있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1~6월 외국인 매출은 6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은 5800억원(120%↑), 현대백화점은 5000억원(112%↑)이었다. 3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소공동 본점은 2분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0% 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분기 17%에서 올해 29%까지 확대됐다. 외국인 유입세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방한 외국인은 1505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6% 늘었고,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은 14조180억원으로 48.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베트남은 40만7000명(10.5%↑), 인도네시아는 29만5000명(22.5%↑)이 한국을 찾았다. 두 나라는 롯데백화점이 해외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다. 현지 점포와 국내 공항·서울역 광고에 같은 모델을 쓰는 것은 방한 전 인지도를 방한 후 구매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쟁사 신세계는 명품관 리뉴얼 효과가 본격화된 본점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7% 늘었고 외국인 매출은 4배가량 증가했다. 신세계 명동 본점은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BTS 등 K팝 콘텐츠를 선보였고, 현대백화점은 외국인에게 맞춤형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 글로벌'을 도입했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앰배서더가 가진 글로벌 영향력과 롯데백화점의 브랜드 가치를 결합해 전 세계 고객과 소통하는 접점을 넓히고, 글로벌 리테일 시장에서 롯데백화점만의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하반기 명동 본점과 잠실점을 축으로 타운화에 속도를 내고, 영플라자 외관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외국인 전용 멤버십 등 계열사 연계 마케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간 개편에 글로벌 스타의 얼굴을 입혀 브랜드 인지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9-3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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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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