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부·여당 눈치보며 위법행위 방치하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거법을 위반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이 선을 넘을대로 넘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09.22 leehs@newspim.com |
김 대변인은 "오늘 이해찬 전 대표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내부적으로 제가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왔는데,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라고 했다"라며 "이 전 대표의 이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8항 1호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도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민주당이 법을 어기면서도 선거에 이겨보자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자, 매표행위와 불법금권선거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공약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29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체 분석 결과,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라며 "서울시 선관위는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 윤건영 의원의 발언은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공정성과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른 선관위는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위법행위를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관위의 역할에 이목이 쏠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업정하고 분명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것을 충고드린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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