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회의 내용 공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1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해 핀테크 육성 가속화와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등을 중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1.20 tack@newspim.com |
금융위는 지난 26일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회의를 통해 이같은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위해선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금융권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실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의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 촉진과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보다 내실화할 방침이다. 혁신적 서비스가 적극 출시될 수 있도록 심사·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규제개선이 이뤄지는 중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제도 개선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기업의 기존 테스트베드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린다. 신용보증기금의 핀테크 스타트업 특화 프로그램 예산도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언택트 금융서비스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가 핵심이다.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먼저 플랫폼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또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 같은 디지털 혁신에 기초한 금융위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다양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한 위원은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혁신역량 필요와 시장질서 측면을 균형있게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공시 및 신고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규율 필요성 논의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시 및 신고와 관련해선 "금융이용자의 자기정보 관리를 위해 행동과학 관점에서 정보제공 동의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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